생활이야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방법부터 과세 대상까지 상세하게 안내

마지막꿈 2017. 10. 9. 18:40

양도소득세 계산기 방법부터 과세 대상까지 상세하게 안내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과제 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건물과 자산등을 양도할때 생기는 세금이라고 보면되는데요. 오늘은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과세 대상 자산은?"


- 토지

   :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전,답,  과수원,대지 이 해당됩니다. 

- 건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사실상 준공된 것으로 즉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것과 이에 부속된 시설이나 구축물을 말합니다.

-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 

   :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토지를 사용할 권리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쫒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 하고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 총발행주식의 1%이상(코스닥 사장주식 2%) 또는 시가 총액 25억원 이상(코스닥상장주식 2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 등 이외의 자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혹은코스닥 상장주식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사회 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를 받음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 

   :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이 해당됩니다.

- 특정주식

   : 부동산가액이 총 자산가액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인이 법인 주식의 50%이상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부유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

- 양도가액

  :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금액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 경비를 공제한 차익을 계산합니다.

- 취득가액

  : 취득에 소용된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지로 거래된 가액

   EX) 원재료비, 노부비, 운임, 하역비, 보혐료 등

- 필요경비 

  :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 양도차익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럼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뒤 중앙에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미리 계산해 볼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요.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항목을 누릅니다.




그담에 나오는 항목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의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되고

예로 부동산 양도시 계산을 눌러 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해드린데로 해당 내용에 대한 금액등을 입력 후 맨밑에

세액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